법무법인 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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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뢰인은 거주지 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등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혐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자 찾아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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