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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뢰인은 아파트 부근 정자에서 쉬고있는 상대방에게 다가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발언을 하였고, 다른 상대방의 팔을 움켜잡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외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등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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