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강
인사말
구성원
연혁
오시는길
성추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성폭행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상해치상
아청법
미성년자강제추행
성매매
음란물소지 등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중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매매
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률상담
법률상담
상담신청 및 문의
사이트
즐겨찾기
비공개 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오시는 길
성공사례
성공사례 글답변
성공사례 글답변
분류
필수
분류를 선택하세요
성범죄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결과
홈페이지
옵션
HTML
답변메일받기
담당 변호사 선택: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성경화 변호사
이민아 변호사
김찬호 변호사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의뢰인은 군대에서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로 억압한 후 몸을 만지고, 상의를 탈의시켰다는 등 이유로 강제추행, 상대방에게 상급자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공소사실로 인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그러한 사실을 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하여 항소하고 무죄 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