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변호사의 의견]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로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 확정시 신상공개 및 신상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일 아청법을 위반한 수사를 받는 경우, 무조건 진술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부정하는 행위는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소지 등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만일 죄가 인정될 경우,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의견]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른 사이에 다운로드가 된 경우 또는 이러한 내용이 아청법상 내용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자신의 방어권 행사 또한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행사가 간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의자이 헌법상 기본권이 방어권을 제대로 형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