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변호사의 의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용어인 성폭행은 형사상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형법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고소권자, 고소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 추행, 찜질방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죄)에도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처벌을 고려하여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최대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강간상해치상

형법 제301조에서는 강간등의 범행을 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성범죄의 경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간치상등의 경우 법정형이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범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안 만큼 이러한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이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