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의 의견]
성범죄라 앞서 살펴본 성추행, 성폭행, 아청법 외에도 카메라촬영죄등 여러 가지 유형화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최근에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사회문제화가 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법원의 재판과 수사실무에까지 영향을 미쳐 유죄의 인정과 양형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일 성범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 무조건 진술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부정하는 행위는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인정 사건의 경우에조차 피해자와의 합의외에도 다양한 양형인자를 주장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자칫 무고죄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상대방이 무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성매매는 크게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흔히 포주), 성매매강요자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아청법등에서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성매수자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제21조). 그리고 성매매알선 즉 포주의 경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제19조). 마지막으로 성매매강요자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변호사의 의견] 한국의 경우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재판과 수사 실무에서도 과거와 달리 엄격한 태도와 판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행위의 혐의로 피의자가 되거나 성매매로 인해 너무 과도한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의 경우 대부분 정황적 증거 뿐 아니라 물질적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불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와 관련된 혐의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진술 또는 법원 및 사법기관의 소환장 등을 받은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