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변호사의 의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용어인 성폭행은 형사상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형법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고소권자, 고소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 추행, 찜질방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죄)에도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처벌을 고려하여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최대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강간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법원에서 강간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을 선고 받게 되는데, 여기에 다른 요소가 하나라도 더해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주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합니다. 만일 본인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또는 성폭력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저희 법무법인 해강으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강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의 절차와 업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축적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