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변호사의 의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용어인 성폭행은 형사상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형법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고소권자, 고소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 추행, 찜질방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죄)에도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처벌을 고려하여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최대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 2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강간죄에 비하여 작기는 하지만 2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범죄 피해을 입었거나 또는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여 성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