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의견]
성추행 사건은 경찰·검찰등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개시되어 진행이 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인 수사단계부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일반적인 추행사건과 달리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라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피의자(가해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수사가 전개될 수 밖에 없으며, 무고를 밝히는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몫이 아니라, 피의자(또는 가 해자) 본인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