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아동복지법+강제추행 등]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5.07.25. 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8 관련링크 https://hglawfirm.co.kr/bbs/board.php?bo_table=case&wr_id=3099&sfl=wr_… 209회 연결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의뢰인은 아파트 부근 정자에서 쉬고있는 상대방에게 다가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발언을 하였고, 다른 상대방의 팔을 움켜잡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외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등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