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 무죄/ 청소년보호법 벌금형] 울산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 2021.12.21.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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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추석연휴 동안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였는데 의뢰인이 대화했던 오픈채팅방이 술을 먹고 놀자는 취지의 방이어서 상대를 만나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여 술만 마실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빈 공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상대방이 몸을 못가누는 모습을 보여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먹인다음 차에서 잠시 쉬던중 순찰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강간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