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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뢰인과 상대방은 회사 선후배 사이로 동성관계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업무지도를 하는 첫 만남에 상대방의 체격에 감탄하며 팔 위쪽을 위아래로 쓰다듬었고, 상대방의 허벅지를 1회 치는 행위를 여러차례 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복장을 지적하면서 바지 벨트의 버클을 세게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대응하고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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