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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연인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옥상 복도로 데리고 가서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바닥에 앉히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속옷을 벗겨 상대방을 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노출된 사진을 빌미로 만나자고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해주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당하여 저희 해강의 형사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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